위생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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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집단급식소로 지정된 어린이집의 원장입니다. 2017년 4월22일 식품위생교육을 3시간 온라인으로 수강하였는데 또 조리사도 이번 실시하는
조리사 특별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나요? 받아야 된다면 관련법규를 알고 싶습니다.
2. 만약 조리사 교육을(집합,온라인) 수강하지 아니하면 1,2,3,차 위반 과태료는 조리사와 대표자 중 누가 내야 하나요?(대표자가 조리사에게 교육가라고 시간도 할애 해 주었다고 한다면 누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까?
3.조리사 위생교육을 대표자가 받아도 인정이 됩니까?
4.만약에 3번이 인정된다면 교육을 저희원은 수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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